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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영업비밀침해 및 겸업·전직 금지

형사고소·형사소송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업금지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설립한 회사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전직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고, 법원 단계에서도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소송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당하여, 영업비밀침해 경업전직금지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공지성 내지 경제성 부존재 주장, 비밀유지의무 미이행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자,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전직 금지 청구”, “경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전직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_ykip@yklaw.net

02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 특허청 등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형사고소 형사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도 부정경쟁행위 부존재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타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기소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민사 소송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 침해금지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주지성 부존재 주장, 부정한 목적 부존재 주장, 고의과실 부존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식별력 손상 행위, 타인 상품 사칭 행위,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도메인 부정 사용 행위, 아이디어 부정 사용 행위로
구분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이때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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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지식재산권 소송(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 형사소송

형사 고소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비침해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유리한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내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원고승소판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배상액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사용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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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행정소송

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으로 전심절차 경유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무효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에 원래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도 외형상 존재하는 이상 행정청이 오인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의 역할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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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업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자문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곤란함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도 이미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계약서라도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최근 법률 자문이 진행되는 계약서는, 물품 총판 계약서, 국내 독점 총판(exclusive licensing) 계약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NDA), VC(venture capital) 계약서, PF(project financing) 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영업비밀 비침해 서약서, 청렴 유지 의무 확약서 등 입니다.

자신의 기업 입장에 유리한 부분을 적극 포함 시키면서도 상대방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구성이 필수 입니다. 따라서 법률 자문을 통하여,
기업 간의 유불리 사항을 상담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수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
채무이행사실 및 불법행위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 판결에 따른 금전 배상 의무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기업 간에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검찰 및 경찰 단계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상표권 등록 기업의 상호나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상표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상표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표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상표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디자인이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디자인을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디자인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기업이 창작한 이미지, 영상, 그림, 스토리, 캐릭터 도안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의 창작자, 창작일, 저작권 내용 등을 명확히 증명 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 등록 개발한 특허 기술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 특허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특허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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