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기업법무그룹의 업무분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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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22-06-28
시사매거진법무법인YK가 (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지난 24일 법무법인YK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와 김영수 파트너변호사, 공국희 위원이 참여했다. (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의 장준규 대표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참석하여 이번 MOU의 의의를 되새기며 양 사의 발전을 희망하는 덕담을 나누었다.(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는 대한민국 국군과 군수산업의 가교 역할을 하고 군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창립한 단체다. 전투지원 장비와 부품, 의무지원 물자 등 관련 분야의 약 120여개 군수산업체가 협력한 플랫폼 연합회로서 국방부에 군수품 분야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자문을 담당하고 있다.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군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인 (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는 더욱 안정적이고 활발한 국내 군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법무법인YK와 MOU를 체결하고 산하 군수업체의 법률 자문과 법률 분쟁 예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평소에도 법무법인YK 국방법무센터를 통해 군사 분야에 대한 여러 법률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의 업무 협약이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앞으로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730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2022-06-28
로이슈▲ 법무법인 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불공정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를 배척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국민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두고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배제하여 경쟁의 소멸이나 감소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규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막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또한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상품의 거래 조건이나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주고 받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 거절,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나 부당 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끼워팔기’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만일 상대방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 동안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조사 결과 상대방의 공정거래법위반이 확실하다면 당사자는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승현 변호사는 “사실 공정거래법이 존재한다 해도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부당한 피해를 참고 감수하면 갈수록 피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홀로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53010040375636cf2d78c68_12
법무법인YK,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22-06-22
로이슈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법무법인YK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학훈 대표 변호사,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리씽크 김중우 대표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협약식에 앞서 법무법인YK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창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리씽크 김중우 대표가 직접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리씽크는 각종 전자제품부터 패션, 화장품, 해외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 상품과 다름 없는 재고상품이나 리퍼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리씽크몰’에서는 여러 분야의 다채로운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악성 재고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에게도 각광받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리씽크가 법률적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할 경우 법무법인YK는 이에 적극 조력하고, ㈜리씽크는 법무법인YK와 소속 임직원이 리씽크몰을 이용할 경우 임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두텁게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리씽크와 업무 양해 각서를 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양사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62210262382236cf2d78c68_12
기술유출, 기업의 생존 달린 문제… 예방 및 대응책은?
2022-06-22
로이슈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술유출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경쟁력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기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기술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발명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에게 부여된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권원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정당한 권리자인 기업은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다만 특허를 출원할 경우, 기술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 획득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기술의 내용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기 부적합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활용하여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특정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 내에서 이를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술이 담긴 파일이나 저장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저장매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내에서 해당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도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물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기술유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거나 실제로 유출이 일어난 상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추궁 받는 사람이 오히려 특허권, 영업비밀의 효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기술유출이 발생한 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술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막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5271319591805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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