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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불복청구

2023-10-19

◇ 법인 회생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불복청구

 

1. 사안의 배경

법인이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자·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상 회생법원의 촉탁등기(이하 ‘쟁점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쟁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를 유보하다가, 최근 전국 각지의 회생 기업에 대해 1,090억의 과세규모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산세 420억원 포함)를 무더기로 고지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YK의 불복 업무 수행 및 향후 전망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M&A 및 조세)부는 회생 기업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다른 사례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등록면허세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개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으며, 향후 국회 입법 단계를 거쳐 각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 법무법인이 개발한 독자적 논리와 등록면허세 과세를 둘러싼 관련 법령들이 회생 기업들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 기업들에 대한 등록면허세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동종, 유사사례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과세관청은 전국에 소재하는 100개 이상의 회생 기업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일괄 부과고지 하였으며, 현재 불복 중인 등록면허세 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중 불복 청구를 제기한 기업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세관청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기를 경료한 회생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동종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생 기업들로서는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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