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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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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품 프로그램 납품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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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건은 해당 프로그램 납품 업체가 정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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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저작권 침해의 범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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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 당사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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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