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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방해)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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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2017년경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중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계로 공기업의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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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미비점과 의뢰인 회사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발생한 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서류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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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와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회사가 위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도 전자입찰시스템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담당 직원의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할 고의 없이 과실로 위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소명하였으며, 법령상 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계약체결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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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도 의뢰인 회사의 고의 없음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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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송치결정을 받아 공기업 입찰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