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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배임)
2021-02-16
의뢰인들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빌딩의 자치협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자동차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고, 관리규약상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서, 의뢰인들은 빌딩의 관리회장과 사무소장으로 성실히 일했음에도 억울한 누명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관리규약 상, 조리상 의무에 따라 최선을 다해 빌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빌딩의 관리권한을 뺏기 위해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인들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횡령 등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빌딩관리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