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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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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배임)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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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빌딩의 자치협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자동차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고, 관리규약상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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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 횡령,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서, 의뢰인들은 빌딩의 관리회장과 사무소장으로 성실히 일했음에도 억울한 누명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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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관리규약 상, 조리상 의무에 따라 최선을 다해 빌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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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계좌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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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딩의 관리권한을 뺏기 위해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인들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횡령 등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빌딩관리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