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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없음)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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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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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였고 또한 유사수신 혐의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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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전 의뢰인 면담, 경찰 조사시 동석,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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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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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회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금융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및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