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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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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대신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이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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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정증서부실기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아동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수사기관이 오인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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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자신과 실제 부모와 아이와 연관이 있는 그 어떠한 금전이력도 없었으며, 미혼모였던 실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자 자신이 대신 키우려고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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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실제 부모와의 관계, 의뢰인과 실제 부모와의 금전관계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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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산부인과와 브로커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이를 매매한 것처럼 오인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미혼모였던 실제 부모를 위해 자신이 아이를 키운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