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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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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차량을 테러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주민 한명이 자신의 차량을 만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은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말아달라고 입주자 전체 카톡방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차량을 만졌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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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이 현장을 훼손한 파렴치범이라는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였는바, 그 행동 자체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해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법리적으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으로 돌아오자 매우 억울한 심정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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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담당 수사관을 만나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법리적 부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내적 또는 외적 명예 등을 실추시킬 어떠한 위험도 없으며, 특히 상대방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과 범죄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은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난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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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호인의 구두 변론을 검토한 뒤, 유형력 행사를 어떻게 판단 해야할지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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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의 진술에 한치의 거짓도 없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 사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었고, 다행히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