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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범죄단체활동)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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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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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하며, 이는 목적한 범죄에 규정한 형과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의심받는 혐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기에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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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나아가 형법상 범죄단체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것에는 해당할 수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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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법리 분석의 논증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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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