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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위반,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없음)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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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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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일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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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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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영업비밀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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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침해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영업비밀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