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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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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테마주 등에 투자해 달라는 일임을 받은 방법으로 고액을 수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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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 관계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고,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용하여그를 위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몹시 억울해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 관계업에 종사/경영하고 있어 의뢰인이 개인용도 및 사업용도로 사용하던 통장은 수많은 입출금 흔적이 있었던 바 수사기관은 이러한 금전의 용처가 주식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기업 자문 및 근무경력, 특수수사 경력, 경제범죄 관련 자문 경력이 있는 변호인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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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자금 중 일시적으로 고액이 오고간 경우 그 용처와 출처 등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그 용처가 주식 매매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 및 물적증거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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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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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혐의를 풀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부각하며, 결정적인 자료 및 정황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수 있었던 바,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