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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 (증거불충분)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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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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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거액의 금원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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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의뢰인의 동생과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변제를 통해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된 피해자의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무당 등 사망보상금을 무리하게 소비하여 돈이 궁해 이러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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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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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망보상금을 모두 소비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동생과의 채무관계 및 근저당권 해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