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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 (기소유예)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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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사업장에 있던 사업물품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던바,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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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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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나 사업을 함께하게 된 경위, 사업의 주요 진행사항 및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분쟁 끝에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의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반출하였던 물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도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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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업을 하던 중 사이가 멀어지게 된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깊게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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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법상 횡령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