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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 (혐의없음)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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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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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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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채권, 채무 관계와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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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보관자의 지위 유무와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변호인이 주장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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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요소들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