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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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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 고소대리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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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로 하고,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이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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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트니스 클럽 운영에는 문외한이고,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아서 자신의 투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동업권유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건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이 건넨 투자금의 일부를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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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을 사기 또는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질 조사 당시 수사에 동석하여 경찰관에게 우리 쪽에 유리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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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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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동업 권유를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힘입어 피고인이 기소되어 처벌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