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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형사고소 승소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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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해외 수입 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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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침해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 입증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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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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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이 긍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고소를 받아들어,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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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사건은 침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건으로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있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부정경행방지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