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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해외 연구 개발에 따른 물품 디자인 출원 수임

2018-12-13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해외 연구 개발에 따른 물품 디자인 출원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각종 제품의 디자인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 출시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마무리해야 이후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은 제품 출시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에 의하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시회 내지 박람회 출품 이전에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박람회 출시도 역시 공지된 디자인으로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이유는 경쟁사가 모조품을 출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리사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디자인 출원부터 변리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디자인을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침해자 발생시 그 디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즉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침해자 발생시, 검찰 출신 변호사팀이 즉각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또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출원 및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