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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민사소송 조정

2018-11-19

YK법률사무소는 의류업에 대한 상표권 침해 민사 사건에서 고객이 원하는 민사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의류업을 운영하면서 상대방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상호로 등록하여 선사용권이 존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 및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존재함에도 상표권 침해로 민사 소송를 당하여 금전 손해 배상 의무를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과의 상담 이후 이를 즉시 수임하여 실제 선사용권 존재 및 상표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제99조 제2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은 지식재산법령의 복잡성 및 민사 소송 절차의 어려움에 의해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에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민사소송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이 원하는 조정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상표법 위반 민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