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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 민사가처분

2018-10-03

YK법률사무소에 자신이 등록받은 디자인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해한 경쟁사를 발견하여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을 의뢰하신 고객은 당해 제품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제품 제작 및 판매를 10여년간 진행하고 계시던 기업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은 민사가처분에 해당하지만, 결국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가 그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한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령에 대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이 요청됩니다. 만약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게 되면, 경쟁사는 당해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없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에서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마치고 가처분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난이도 지식재산권 소송을 탁월한 역량으로 수행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